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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부정)사용 관련 교육자료 안내- 안내장번호 문정여자고등학교-2024-019
- 담당자 최순영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는 업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이 같은 위조 신분증을 활용해 술이나 담배를 사는 등 일탈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한편 위조 신분증을 사기 등에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화된 제도를 안내해드리오니 자녀가 이러한 위험 요소에 빠지지 않도록 대화 및 지도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1.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물론 위조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죄',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면 ‘절도’, 습득해 판매하면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
3. 길거리에서 습득한 신분증을 담배와 주류 등의 구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함.(어떠한 경우라도 담배와 주류를 구입하지 않도록 함.)
4. 신분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아야 함. 신분증을 제3자에게 팔았을 때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
5.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