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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0호] 2023년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 신청 안내

  • 작성자강은아 이메일
  • 작성일2023-06-27 13:57
  • 조회71

2023년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 신청 안내 

1. 관련: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2. 2023년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아동들이 관할 동 행복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법적인 기준에 가려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 발생시 담임교사의 추천이 가능하오니, 대상자 발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집중신청기간:  2023. 6. 26.(월) ~ 2023. 7. 5.(수)
나. 신청방법: 주거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서구 우편 신청, 북구  온라인 신청 가능)
다. 제출서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소득·결식 증빙서류 등
라. 지원방법: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마. 지원기간: 2023. 7. 17.(월) ~ 2023. 8. 20.(일)
※  구 별로 내용이 상이하오니 ‘2023년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신청 안내서’를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신청 안내(요약) 1부.
      2. 2023년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신청 안내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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