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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신문 학생 기자

  • 작성자최준영
  • 작성일2023-04-11 16:30
  • 조회111

1. 관련 근거 : 「국어기본법」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및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목적) 및 제5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2.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으로 설립된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는 훈민정음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인터넷 신문에 이어 지면 신문 ‘훈민정음 신문’을 창간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품행이 바르고 언론계에 진출하기 위해 꿈을 키우고 있는귀교의 학생을 추천받아서 훈민정음 신문 학생 기자로 선발하고자 하니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훈민정음 신문’ 학생 기자추천 마감은2023년5월30일까지이며, 발표는 2023년 5월 중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5.훈민정음 신문 창간호는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전 : 1) 훈민정음신문 학생기자증 발급
       2) 활동 우수자 표창 수여 및 장학금 수여(년 1회)
       3) 연1회 훈민정음신문 학생기자단 연수교육 실시
       4) 자원봉사 증명서 발급
 
 
붙임1. 훈민정음 신문 학생기자 추천 안내2023315.hw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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