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정여고 학교규칙(2022. 2. 15. 개정)*** 문정여고 학교규칙 개정내용 **
: 문정여고 학교 규칙 제5장 제14조(교육과정) ③항 2의 내용 중 교외(현장) 체험학습의 기간을 '학기당 7일'에서 '학년당 14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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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여고 학교규칙(2022. 2. 15. 개정)*** 문정여고 학교규칙 개정내용 **
: 문정여고 학교 규칙 제5장 제14조(교육과정) ③항 2의 내용 중 교외(현장) 체험학습의 기간을 '학기당 7일'에서 '학년당 14일'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