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증명 대리인 방문 신청 시 위임장 양식< 제증명 발급 신청 민원인 신분 확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및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운영지침」 제6조(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에 의거 접수기관의 장이 민원사항을 접수하거나 교부기관의 장이 민원사항을 교부할 때에는 아래의 신분증 및 서류를 통해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방문 시 확인사항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청인)신분증
- 가족(부,모,형제자매 방문시에도 위임장 반드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