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jeong Girls’ High School
도전과 공감!

공지사항

  • 열린마당
  • 공지사항

제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년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 적용)

  • 작성자기나미 이메일
  • 작성일2023-10-11 15:10
  • 조회48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문정여고 구성원들께서도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2)

  • 연번

    제목

    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

맨처음이전 5페이지12345다음 5페이지마지막

사이드메뉴

닫기

  • 만14세 미만 회원
    어린이 회원가입

  • 만14세 이상 회원
    일반인 회원가입

이용약관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필수

* 표는 필수 항목입니다.

14세미만 가입정보
중복확인 (4~15자 이내 영문, 숫자만 이용가능)
(영문/특수문자/숫자 조합 8~15 자 이내)
(해당 그룹이 없는 경우 일반회원으로 선택)